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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탈취제서 기준치 178배 독성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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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작관리자 작성일16-11-07 17:05 조회14,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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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탈취제에서 화학물질이 허용치 이상으로 쓰여 회수조치됐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발 탈취제 등 11개 제품에서 화학물질 허용치가 초과돼 판매중단·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어제(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부터 9월말까지 시중 유통중인 신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 606개 제품을 수거조사해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가운데 신발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 등 모두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들에는 판매중단·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캉가루’의 스프레이형 신발 탈취제 '오더 후레쉬'에서는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비민산(IPBC)이 함량제한 기준(0.0008% 이하)을 178배나 초과한 0.143% 검출됐다. 또 폼알데하이드는 함량제한 기준을 1.5배(0.0018% 검출) 초과했다. IPBC는 고온에서 독성가스로 변하는 화학물질이며, 폼알데하이드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물질로 알려져있다.
 

혈액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 ㈜제일케미칼에서 생산한 탈·염색제 '스프레이 페인트'에서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을 6.6배 초과한 0.02% 검출됐고, ㈜일신CNA에서 생산한 방청제 '뿌리는 그리스'는 벤젠이 함량제한 기준을 3.75배(0.03% 검출) 초과했다.  

㈜피닉스레포츠에서 생산한 김서림방지제 'PNA100'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보다 20배(0.01% 검출) 많았다. ㈜유니켐에서 생산한 코팅제 '유니왁스'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함량제한 기준을 4.5배(0.0226% 검출) 초과했다.

JHN Micro Tec에서 생산한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만다린'·'아티그 딥블랙',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 제품,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오디세이 퍼플' 등 문신용 염료 6개 제품도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 함량기준 초과 또는 납·아연 등 중금속 함량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카프로코리아가 생산하는 코팅제 'ReLoad', ㈜현대화학이 생산하는 방청제 'ALL606', ㈜세인마케팅이 생산하는 방향제 '아로마 플라워 디퓨져', ㈜공덕상회에서 만드는 방향제 '훅 프래그런스 리퀴드 포 에어 메모리 오브 소살리토', ㈜두길커머스가 수입하는 탈취제 'Fabric Refresher-Tulip Field' 및 'Fabric Refresher-Apple Blossom', 효제에서 수입하는 합성세제 '하모니베르떼 천연세탁세제' 등 모두 7개였다.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수입업체에 판매중단·회수 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한편 이번에 수거한 제품들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인 PHMG·PGH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올해 차량·가정용 에어컨 필터, 치약, 화장품 등에서 연이어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되면서 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0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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